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란 신중년에게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익활동의 의의를 높이고
나아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중장년들에게 워라벨의 삶이 될수있도록 지원하는
고용노동부(경기도) 의 보조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중년 관련 대표 사업입니다.
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있는 비영리 법인∙단체나 사회적 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공공기관, 행정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재능을 기부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산 시킬수 있도록 지원하는 봉사형 성격의 공익사업입니다.
자격 및 경력 | 해당 설명 | 증빙 자료 |
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|
전문인력이 필요한 비영리단체, 사회적기업에서 재능봉사활동으로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참여자 및 참여기관해당 |
정보제공동의서 |
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근무 |
해당 경력 3년이상으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사람 | 해당경력증명서 |
국가기술자격, (공인)민간자격 |
국가자격,공인자격증등 자격소지자는 3년이상의 경력으로 인정 | 자격증명서 |
참여기관 | 비영리법인, 단체,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공공, 행정기관 | 인준증/등록증 |
지원 제목 | 해당 설명 | 증빙 자료 |
활동비 | 9,000원 (식비6천원,교통비3천원) |
1일 4시간이상 활동시 (1일 4시간미만은 교통비만지급) |
참여수당 | 1시간당 2,000원 지급 | 31~59분은 1시간인정 (월별 합산후잔여시간 30분미만미지급) |
상해보험 |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| 사회공헌활동중 사고로 참여자 본인의 사망, 후유 장애시 |
실적확인서 | 사회공헌활동실적 확인서 발급 | 운영기관 발급 |
해당자 | 참여 제외자 | 필터링 |
노동시장 재직자 | 현재 노동시장 재직중이거나 근무 중인자 | 사대보험가입여부 |
타직접일자리사업중복 | 정부나 지자체등에서 진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| 일모아시스템/고용정보망 |